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해양오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 해양배출신고 처리 지도에 관한 사항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사.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지역방제실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아. 기동방제지원팀 및 해안오염조사 평가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차. 해양오염 방제비용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타.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파.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하. 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등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너. 해양오염방제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더. 방제함정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러.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및 내수면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방제업 등록ㆍ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어.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저.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처. 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커.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터.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에 관한 사항퍼.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라.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마. 유창청소업 등록ㆍ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바. 해양오염 항공감시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차. 선박ㆍ해양시설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 검인ㆍ점검의 지도에 관한 사항카. 해양환경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예방 점검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파.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하. 적조예찰 지원에 관한사항거.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에 관한 사항너.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더.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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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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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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