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 (경비구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구조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경비 업무가. 경비함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나. 해상경비 업무에 관한 사항다. 해상작전 및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항라. 비상기획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마. 해상시위 등 다중범죄 진압에 관한 사항바. 비상소집 및 비상경계 업무에 관한 사항사. 경호 및 대테러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아. 동해 특정해역 조업보호 경비업무에 관한 사항자.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차. 불법 외국어선 단속에 관한 사항카. 긴급피난 선박에 관한 조치타. 해상사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파.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따른 해상 승선 및 검색에 관한 사항하. 해상특수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거. 무인비행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수색구조 업무가. 수난대비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나. 수난구호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다. 수난대비기본훈련 등 수색구조 훈련에 관한 업무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에 관한 업무마. 시기별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바. 해양사고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업무사.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집행에 관한 업무아. 해양재난구조대 관리운영 및 구조협회 지원 등에 관한 업무자. 해수유동시스템,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등 수색구조 관련 시스템ㆍ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차. 지역구조본부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종합상황실 업무가. 해양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다. 일일 기상의 파악 및 전파에 관한 사항라. 상황판 및 각종 현황관리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마. 종합상황실 수색구조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4. 해양경찰구조대 업무가. 해상특수범죄 초동조치 및 진압 지원에 관한 사항나. 특수해난구조에 관한 사항다. 특수구조기술 연구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항라. 구조 장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해양 관련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바. 자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사. 응급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아. 해상대테러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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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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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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