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기획운영 업무가. 기획운영 행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나. 보안업무(문서ㆍ인원을 포함)의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다. 관인 관수, 문서의 통제 및 수발신에 관한 사항라.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마. 행정정보공개제도 심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바. 소속 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사. 의전 및 행사ㆍ회의에 관한 사항아. 경정(5급)이하 소속 공무원의 전보ㆍ파견에 관한 사항자. 경감(6급)이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차.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카.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에 관한 사항타. 승급 및 호봉업무에 관한 사항파. 근무성적 평정과 승진심사(특별승진심사 포함)에 관한 사항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거.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너. 채용 예산 편성 및 집행 조정에 관한 사항더. 소속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러.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머. 우편물 수발신, 문서 체송에 관한 사항버. 일일ㆍ주간ㆍ월간 업무보고의 총괄에 관한 사항서. 당직지정에 관한 사항어. 특공대 훈련시설 숙영동 관리에 관한 사항저. 소속 직원의 후생ㆍ복지,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처. 건강보험, 장학회 및 상부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커. 위문금품에 관한 사항터. 연금 및 공제회 업무에 관한 사항퍼. 직원아파트 및 직원숙소 운영 관련 각종 사무에 관한 사항허. 경승ㆍ경목에 관한 사항고.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노.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사항도. 조직ㆍ기구의 신설ㆍ폐지 및 개편 등에 관한 사항로. 정원관리 및 전시동원인력 소요판단에 관한 사항모. 경정(일반직 5급)이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보. 사무분장의 조정 및 주관쟁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소.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오.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조.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초. 기획ㆍ성과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코. 정보 사업ㆍ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토. 행정쟁송, 규제개혁, 업무협약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포. 제안제도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구. 기관장 지시사항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누.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두. 청사 시설관리ㆍ시설보안(방호) 종합지도에 관한 사항루. 청사 자체경비 및 방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무. 청사 및 보호구역 출입통제(출입등록)에 관한 사항부. 청사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수. 중앙감시실 전기ㆍ기계설비 관제에 관한 사항우. 청사 냉ㆍ난방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사항추. 청사 구축시설물 법정검사 및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쿠. 청사 소방훈련 등 유관기관 합동ㆍ협업에 관한 사항투. 청사 시설물 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푸. 청사 공용부 게시물에 관한 사항후. 청사 회의실 관리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그. 청사 전기 및 상ㆍ수도의 공공요금 수납에 관한 사항느. 국유재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드. 국유재산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르. 소속관서 신축관리에 관한 사항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ㆍ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2. 홍보 업무가. 홍보 기획 및 정책홍보업무 실적ㆍ평가ㆍ분석ㆍ교육에 관한 사항나. 브리핑ㆍ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다. 언론기관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라. 언론의 문제성 보도 대응에 관한 사항마. 출입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바. 온ㆍ오프라인 여론동향 분석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사. SNS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아. 홍보매체를 통한 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자. 그 밖의 홍보 업무에 관한 사항3. 경리 업무가. 세입 징수와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나.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다. 계약업무 및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라. 소관 자금의 관리(취합ㆍ교부) 및 지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마. 급여업무에 관한 사항바. 각종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사. 세출예산 편성 및 재재배정에 관한 사항아. 세출예산 연간, 분기 배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자. 소속 해양경찰서 예산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차. 그 밖의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 업무가.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직장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다. 교육훈련 예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라. 교육훈련의 집행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마. 우수 함정 및 파출소 선발에 관한 사항바. 지방청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사.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상시학습 운영 및 국내외 교육훈련(사이버교육 포함)에 관한 사항자. 경찰공무원 사격훈련 및 체력 검정에 관한 사항차. 훈련의 집행ㆍ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카. 훈련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타. 훈련 기법 연구ㆍ도입에 관한 사항파. 직무취역훈련 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하. 훈련 교재의 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거. 불시훈련, 도상훈련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너.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 업무가. 통신업무 기획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나. 통신관련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다. 무선국 허가 및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마. 통신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바. 통신업무 관련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사. 통신ㆍ항해 전자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아. 통신물품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자. 유선통신의 운용ㆍ회선관리 및 공공요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차. 통신망 관리, 소통량 통계에 관한 사항카. 통신장비 구매, 통신물품 수급 관리에 관한 사항타. 통신장비ㆍ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파. 통신장비 고장수리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하. 정보화 주요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거. 정보화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너.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더. 정보화 보안에 관한 사항러.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머.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버. 정보화물품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서. IT 관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어.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경진대회에 관한 사항저. 정보화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커. 개인정보 업무에 관한 사항터. 통신국 관리 및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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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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