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1조 (순찰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찰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은 순찰코스 대로 도보 순찰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긴급 사항이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순찰코스를 변경해야 할 시 당직사령(관)이 조정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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