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1조 (순찰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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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찰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은 순찰코스 대로 도보 순찰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긴급 사항이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순찰코스를 변경해야 할 시 당직사령(관)이 조정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찰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은 순찰코스 대로 도보 순찰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 긴급 사항이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순찰코스를 변경해야 할 시 당직사령(관)이 조정하여 순찰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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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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