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4조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사령(당직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 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당직자와 함께 당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당직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화재경보 발령과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2. 소방서 요원 도착 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3. 비밀 등 지출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4.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 유지5.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그 밖의 중요물품 간수와 경계
불순분자 및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그 침투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요구 조치2. 무기고 등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3. 청사방어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강구
당직사령(당직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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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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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