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4조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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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사령(당직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 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당직자와 함께 당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당직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청사방호대를 편성 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소속직원이 응소하기 전까지 당직자와 함께 당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당직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화재경보 발령과 지정된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2. 소방서 요원 도착 시까지 자체 소화반으로 진화 등 응급조치3. 비밀 등 지출서류는 안전장소로 반출4. 화재진압 관계자 외 현장출입 통제 등 질서 및 보안 유지5.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그 밖의 중요물품 간수와 경계
③불순분자 및 난동자 등의 침투 또는 그 침투에 직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청사방호대 배치 및 관할경찰서ㆍ인근부대 등에 신속 지원요구 조치2. 무기고 등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및 가용경력 배치3. 청사방어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강구
④당직사령(당직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지침을 받아 전 직원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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