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 (당직업무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업무 관장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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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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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당직실 설치운영제6조 · 편성 및 인원제7조 · 당직임무제8조 · 근무방법제9조 · 근무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