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 (당직업무 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업무 관장은 기획운영과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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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당직업무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실 설치운영제6조 · 편성 및 인원제7조 · 당직임무제8조 · 근무방법제9조 · 근무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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