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5조 (당직차량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관ㆍ부당직관은 차량관리 장비관리계로부터 지정된 당직차량을 당직업무에 활용하되, 불필요한 운행을 통제하는 등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관ㆍ부당직관은 차량관리 장비관리계로부터 지정된 당직차량을 당직업무에 활용하되, 불필요한 운행을 통제하는 등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당직차량은 항상 비상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운행시는 운행목적ㆍ시간 등을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