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9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따라 토요일ㆍ공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되, 직수별 근무시간은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수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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