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7조 (당직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발생 시 상황실에 임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황관리 및 처리에 대한 지원ㆍ제언2. 당직근무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지휘 총괄 및 지휘계통 보고3. 보도사건 지휘 총괄4. 삭제5. 당직자 및 종합상황실 등 24시간 근무부서에 대한 복무감독6. 일일 청사방호대 편성운영, 청사 긴급 상황 발생시 지휘 총괄7. 삭제8. 삭제9. 삭제10.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11. 삭제12. 무기탄약고 열쇠ㆍ비상 열쇠 관리 및 인계인수
②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 방화, 기타 청사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안전순찰 및 점검2. 당직근무 관련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초동조치)4. 당직차량운행 및 통제 등 감독5. 무기탄약고 열쇠ㆍ비상 열쇠 관리 및 인계인수6. 차량ㆍ출입자 통제감독 및 청사 보안시설장비 작동상태 확인7. 민원안내 및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8.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소속 기관(부서)의 이상유무 파악9. 청사 내 반출ㆍ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 등10. 삭제11.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③부당직관ㆍ당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 방화, 기타 보안상태 확인 등 청사 전반 순찰 및 점검2. 업무연락 및 문서의 수발, 관리 또는 인계인수3. 보도사건 파악 및 보고4. 소속기관(부서)의 당직현황 및 이상유무 파악5. 출입자ㆍ출입차량 및 반출ㆍ입 물품의 확인 및 점검6. 특이상황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종합상황실 전파7. 그 밖의 당직사령(당직관)의 당직업무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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