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3조 (당직일지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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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사령(관)은 무기고ㆍ탄약고 및 비상용 열쇠 등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전ㆍ후반 당직자는 보안ㆍ방화점검 및 CCTV 점검 결과를 각 1회 기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사령(관)은 무기고ㆍ탄약고 및 비상용 열쇠 등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해야 하고, 전ㆍ후반 당직자는 보안ㆍ방화점검 및 CCTV 점검 결과를 각 1회 기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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