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2조 (청사방호관 근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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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자는 직수별 근무시간 중 각 1회 이상 청사방호관 대상 근무점검을 실시하고, 청사방호일지에 점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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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자는 직수별 근무시간 중 각 1회 이상 청사방호관 대상 근무점검을 실시하고, 청사방호일지에 점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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