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6조 (편성 및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별도 지시에 따른다.1.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으로 편성한다.2. 평일(일과시간 외)에는 당직관 및 당직원으로 편성한다.3. 당직사령은 경정 이상 및 일반직 5급(각각 승후 포함) 이상으로 지정한다.4. 당직관ㆍ부당직관은 경감 및 경위, 일반직 7급(각각 승후 포함)이상으로 지정한다.5. 당직원은 경사 이하 및 일반직 8급 이하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상시의 당직근무는 별도 지시에 따른다.1.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 부당직관, 당직원으로 편성한다.2. 평일(일과시간 외)에는 당직관 및 당직원으로 편성한다.3. 당직사령은 경정 이상 및 일반직 5급(각각 승후 포함) 이상으로 지정한다.4. 당직관ㆍ부당직관은 경감 및 경위, 일반직 7급(각각 승후 포함)이상으로 지정한다.5. 당직원은 경사 이하 및 일반직 8급 이하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