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8조 (비상 상황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소속 당직근무자의 유사시 상황처리 능력과 청사방호 태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비상 상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상황훈련은 화재사고ㆍ정전사고ㆍ침입사고ㆍ보안사고 발생 등 청사방호 및 당직업무와 관련된 상황 중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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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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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