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0조의2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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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1. 1차검사 : 효소면역법(ELISA)2. 2차검사 : 원인체 동정(균분리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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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실시한다.1. 1차검사 : 효소면역법(ELISA)2. 2차검사 : 원인체 동정(균분리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②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검사에서 검사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30%미만인 계사는 2차 검사를 실시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검사는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개체와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포함하여 30수이상에 대해 별표 2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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