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7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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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에 대한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 각 호에 대한 검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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