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6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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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관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 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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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관할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이행여부와 종계 입식 현황 등 사육현황을 분기 1회 이상 현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종계장 또는 부화장에 대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각각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의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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