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5조 (검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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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은 별지 제2호 및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종계에 대해 법 제20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살처분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추백리ㆍ가금티푸스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법 제19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양성계와 같은 계사에서 사육된 닭에 대하여 1월 이내에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양성군으로 판정된 계사의 종계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2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명하고 종계로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을 부화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전파 방지를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계약 사육농가로의 이동은 가능하다.
⑤시장ㆍ군수는 검사결과 조치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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