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7조 (특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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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종계장ㆍ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종계장ㆍ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발생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한 종계장 및 부화장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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