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2조 (확인검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또는 마이코플라스마균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 또는 마이코플라스마균으로 추정되어 최종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 시험 결과를 해당 의뢰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