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6조 (검사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월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사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실적
[별지 제3호 서식]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실적 구분 | 농장현황 | 농장현황 | 농장현황 | 농장현황 | 계군현황 | 계군현황 | 계군현황 | 계군현황 | 계군현황 | 1차 및 2차검사 | 1차 및 2차검사 | 1차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