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6조 (검사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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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월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추백리ㆍ가금티푸스ㆍ닭마이코플라스마병 월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및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사실적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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