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된 종계장과 부화장에 적용한다.
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계장의 닭을 위탁사육하거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육용ㆍ산란종계의 병아리 또는 육성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요령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종계장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