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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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된 종계장과 부화장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된 종계장과 부화장에 적용한다.
②계약 등의 관계에 의해 종계장의 닭을 위탁사육하거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육용ㆍ산란종계의 병아리 또는 육성계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이 요령의 적용을 위하여 해당 종계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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