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 (예방접종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추백리ㆍ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8조에 따른 검사가 실시되기 1월 전부터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항균약제 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된다.
제7조의 검사기관은 종계의 소유자등이 제1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종계 또는 그 종계에서 생산된 씨알에 대하여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항균약제 잔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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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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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