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추백리ㆍ가금티푸스 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차 검사결과 1차검사 대상 전체수수의 계사별 양성율이 10% 이상인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2. 3차 검사결과 1수 이상에서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
②1차 및 2차 검사에서 양성율이 10%미만인 계사에 대하여 3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음성 계군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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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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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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