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8조 (검사주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종계에 대한 추백리ㆍ가금티푸스 검사는 부화 후 16주, 36주, 56주별로 실시하고, 닭마이코플라스마병 검사는 부화 후 56~60주령 사이에 실시한다.
②종계장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별 검사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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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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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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