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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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내용,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자2. 연구보고서(비공개 연구과제인 경우 요약보고서로 대체) 및 평가결과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내용,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자2. 연구보고서(비공개 연구과제인 경우 요약보고서로 대체) 및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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