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계약내용,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과제 내용 및 연구자2. 연구보고서(비공개 연구과제인 경우 요약보고서로 대체) 및 평가결과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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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0조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1조 · 용역추진 성과 점검제22조 · 외부전문가 위원 및 평가위원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