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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