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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