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용역추진 성과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당해 기관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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