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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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외부전문가인 심의위원은 자신이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 해당 용역에 관한 심의시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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