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2조 (외부전문가 위원 및 평가위원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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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위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 위원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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