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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