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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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용역위촉 계획서, 용역신청서,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용역에 한함) 각 1부3.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후보 이력서(사진 및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연구과제 및 연구자 후보가 선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무관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1. 용역위촉 최종 결재서류 1부2. 별지 제3호 내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용역위촉 계획서, 용역신청서, 연구자 선정 심의 결과서, 용역수행지침서, 보안서약서(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용역에 한함) 각 1부3. 예정가격 기초자료 1부4. 연구자 후보 이력서(사진 및 연구자 후보의 연구경력 및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 포함.) 1부
②재무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연구용역책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재무관은 용역의 위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 및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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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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