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타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장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심사위원회 위원의 수는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산림협력관이 된다.
④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과 민간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위원이 소속한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국제협력담당관)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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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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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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