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산림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산림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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