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산림청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산림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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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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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