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심사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심사권을 위임한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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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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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