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심사권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에 반영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심사권을 위임한다.
②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당해기관에 구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제5조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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