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 : 공무국외출장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공무국외출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각각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분기는 연간운영계획과 분기별 심사를 동시에 심사한다.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또는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사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유사ㆍ중복 등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연찬 성격의 공무국외출장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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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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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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