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4조 (허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산림청장이 허가한다.
②산림청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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