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7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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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보안교육 및 안내사항 숙지제13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제14조 · 사후관리제15조 ·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제16조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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