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0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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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5. 공무수탁기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감독ㆍ피감독 관계에 있는 산하기관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4. 지도ㆍ단속ㆍ감리 대상업체5. 공무수탁기관 등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감사 담당 부서에서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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