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5조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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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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