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5조 (항공마일리지 적립ㆍ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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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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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