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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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 산림청 공무국외출장 규정[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 확인사항 | 예 |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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