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3조 (지원제도의 종류 및 적용대상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본 지원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2.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
제1항의 적용대상은 제12조에 의한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신청 시 본 지원제도 적용을 함께 신청한 사업자 (이하 "신청한 사업자")로서 본장에 따른 지원대상금액이 산정되는 사업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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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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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