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8조 (적정투자보수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자본비용 및 위험도, 금리수준, 물가상승률,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 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 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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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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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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