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4조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지원제도 적용대상 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냉난방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1. 미활용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체보유 열원2.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3. 타 집단에너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연계수열
②제1항 제1호의 자체보유 열원은 지원제도 적용 신청을 한 사업자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1. 연료전지 배열2. 히트펌프 회수열3. 기타 신재생열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신재생열
③제1항 제2호의 외부구입 미활용에너지 생산열원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각 호의 열원을 말한다.1. 산업체 공정에서 발생한 산업폐열2.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폐열3.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배열4. 기타 외부구입 신재생열 :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신재생열
④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4호의 신재생열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신에너지) 및 제2호(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열을 말한다.
⑤1항 각 호의 열원 중 지원제도 적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열원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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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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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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