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 (열요금 상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열요금 상한은 사업자가 열요금 신고 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도로서, 지역냉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50%이상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열요금 또는 전체 지역냉난방 열공급량의 50%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열요금(이하 "시장기준요금"이라 한다)의 110%를 요금 상한으로 한다.
②<삭 제>
③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열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규정을 신고수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열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요금 변동2. 연료비의 정산3.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의 변동4. 수요관리형요금제도(계절별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의 적용에 따른 요금변경5. <삭 제>6. 사용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이 변경되어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7. 기타 요금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발생하여 요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8. 제1항의 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총괄원가의 회수
④사업자는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변경 시 시장기준요금에 별표5의 비율을 곱한 요금을 준용(이하 "준용요금사업자")하거나 제1항에서 지정한 요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요금을 변경하되, 제3항제8호의 미회수 총괄원가를 시장기준요금 이내에서 이연하여 가산할 수 있다. 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급규정을 신고하는 사업자로서 제5항의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는 열공급 개시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결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제1항의 열요금상한을 적용 후 사후정산 할 수 있다.
⑤열요금 중 연료비를 제외한 총괄원가는 사업자별로 1년 주기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사업자는 도시가스 주택용, 일반용 요금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준요금 사업자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조정률은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요금조정률에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전체 열측 연료비 중 천연가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민감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⑦사업자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차액에 대하여 연1회(매년 7월 기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상 정산분 등이 과다할 경우 분할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⑧제7항의 연료비 정산을 위한 회계분리는 직전 10년간 선형가중평균 매출액 비율로 배부하고 산정방식은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배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공급구역의 열요금 상한을 조정하여 적용(이하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할 수 있다.1. 사업자가 폐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형연료에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 연료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구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인 공급구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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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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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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