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열요금 상한과 연도별 요금 적용 비율2. 제12조에 따른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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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연도별 요금 적용 비율
[별표 5] <신 설> 연도별 요금 적용 비율 제9조 제4항, 제12조제1항에서 적용할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시기별로 구분하며 해당 비율을 시장기준요금에 곱하는 방식으로 한다. <시기별 비율> 적용시기 | ~2026년6월 | ~2027년6월 | 2027년7월~ 비율 | 98% | 97%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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