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2조 (요금의 산정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요금은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항목별 총괄원가의 산정은 별표1의 항목별 총괄원가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삭 제>
요금(총괄원가)의 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요금 산정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열요금 상한으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총괄원가를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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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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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