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7조 (요금기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요금기저는 요금산정기간의 기초ㆍ기말 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 기초ㆍ기말 평균무형자산액,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은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총가동설비자산액(총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증여자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금 잔액(자산차감계정 또는 이연수익계정)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운전자금은 요금산정기간의 적정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④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