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2조 (열요금 산정 자료 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제5항, 제9조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5장의 적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한다. 다만, 준용요금사업자의 제출자료는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의 자료로 갈음하되 요금은 시장기준요금에 별표5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며, 제9조 제9항에 의한 열요금상한 예외사업자의 적정성 확인은 별도의 방법이나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 유무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관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요령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열요금 산정 자료 등의 확인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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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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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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