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4조 (적정원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지역냉난방사업의 열요금 상한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열요금 상한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국가에너지이용효율 향상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 투자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적정원가는 다음 각 호의 영업비용 합계에서 지급이자를 제외한 영업외비용과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가산하고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1. 지역냉난방 생산원가 : 재료비(연료비, 동력비, 용수비), 노무비(급여 및 상여, 퇴직급여), 경비(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기타 경비)2. 일반관리비 :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 중 지역냉난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②열요금은 요금산정기간 동안 지역냉난방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계없는 서비스 공급에 소요된 원가는 적정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③<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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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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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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